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3분기 신종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처음 날 신청자가 함께 몰리는 바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됐는데요. 하루 하루 종일 신청 실천하고 오류 이러헥 무한 루프의 접송 지연과 장애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이와 같이 3단계로 시행됩니다.
지급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 지급 원칙
다른 서류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은 첫 사흘간27sim29일 하나하나 4차례 보상금이 빠르게 지급되는데요. 오후 4시 이전에 소상공인이 신속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답니다. 신속보상 절차에서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역조치 대상으로 검증 받은 상황에 한하여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 미검증 통보를 받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차 검증 요청이 가능합니다.
손싱공인 거리두기 핵심 사항
소상공인 거리두기 기간은 2022년 1월 3일 부터 1월 6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지난해 12월 7천명 이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결과로 지금은 35천명 사이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 중고기업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강화조치로는 국내 4인까지 사적모임으로 변경합니다. 방역패스를 전개 식당. 카페는 미정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합니다.
21시제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방.목욕장.실내체육시설이 해당되며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pc방등이 대상이 됩니다. 강화조치는 꽤나 복잡하고. 내사용 목적 많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만 조치
사적 모임금지라든지 다른 피해에 대한 조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과 공연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나왔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은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할 불필요하게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료가 부족하여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통하여 보상금을 산규정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도 포함
이번 손실보상에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로 판별하지 않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은 8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기타 업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식액은 19년대비 21년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고르는 방법입니다.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간방역조치 이행일수 자영업자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지시받고 실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 유형에 관련 없이 동일한 80가 적용되며 영업이익률 및 매출감소액 등 손실보상액 산정시 필요한 데이터는 과세파일을 참고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아래의 3가지 기준을 통하여 산정됩니다. 일 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80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수입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계산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의 경우 3분기 해당기간21.07.07 09.30에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보정률은 일괄 80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별 차등없이 일괄적용합니다.
신청 주의사항
보상금 산정에 이용되는 자영업자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신어려운 건만 인정되므로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반영이 불가 소상공인 아니면 소기업의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자 자기가 손실보상시스템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직접적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통합위임장필수을 제출하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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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다른 서류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은 첫 사흘간27sim29일 하나하나 4차례 보상금이 빠르게 지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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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소상공인 거리두기 기간은 2022년 1월 3일 부터 1월 6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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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사적 모임금지라든지 다른 피해에 대한 조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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