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지급기간과 금액 알고 신청하자
현행 구직 수당 수급조건이 2023년에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의 조건이 강화됩니다. 현행 재직기간 6개월 이상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2. 급여에 대하여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현행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조정됩니다. 3. 수급기간을 현재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 13개월로 최장 13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4. 반복되는 수급자에게 조건이 강화되면서 급여가 활동 삭감됩니다. 수급 대기기간을 1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