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기준
매년 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배우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 스므살 이하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건강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공제를 추가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노인이 있을 경우 1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