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도 올바르게 이해하기 (개정법, 1년 미만자 포함)
요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휴가가 몇 개가 생기는지, 입사 1년차의 연가휴일은 몇 개가 발생하는지, 연차사용촉진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네요.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어떤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 유효한지, 연차사용 촉진제도에서 근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는지, 연차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등을 정리해 봅니다.
연차수당 연관 내용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먼저 회계연도 방법 기준입니다. 1 먼저 사용자가 지정된 시기에 1차 촉진을 합니다. 2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합니다.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보면,
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쉬는날에 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 통보,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2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간편하게 말하면, 6개월 전에는 미사용 한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라, 2개월 전에는 직접 언제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통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일은 소멸하고 사용자는 귀책사유가 없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될 면하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도입인가요.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촉진을 할지 말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근무환경에 따라서는 노사 간 합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수의 의견은 들어야 합니다.
대체휴무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신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유급휴가의 대체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구체적인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신청일 대신에 다른 날에 휴무를 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연차 대체휴무일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제도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것을 말합니다. 1년차 기준 15개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 2년에 하루씩 추가하여 줍니다. 얼핏보시면 간단해보이지만 구체적 실무로 들어간다면 연차자체에 대한 이해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가. 연차발생에서 제외되는 자 먼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 근로자에게는 다른 월차개념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사용촉진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사용자가 촉구를 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작 나는 사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위 제도를 올정의롭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서는 대부분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휴가사용을 강제하고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자가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보면,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쉬는날에 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 통보,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2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간편하게 말하면, 6개월 전에는 미사용 한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라, 2개월 전에는 직접 언제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통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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