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및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및 한도

💸 연말정산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 절세 꿀팁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초과 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세금부담 대상도 증가하는데, 소득공제를 적지않게 받을수록 세금부담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바로 없애주거나 절감해 주는 제도로, 소득에 독립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조건과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는 15%까지 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40%(하반기 8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장점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연금예금 가입
IRP, 연금예금 가입

IRP, 연금예금 가입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해 안에만 가입하면 4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가입자도 현재 해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 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 시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납입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납부를 계좌 이체로 진행한 경우는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를 월세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 이체내역서 신용체크카드 월세 내역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신용체크카드 전체 사용내역은 국세청에 제출되지만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 납입액을 별도로 체크해 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둘 중 한 가지 공제을 받게 됩니다.

1월 중순 ~ 2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바로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경우 발급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그 항목으로는 암, 치매, 난치성질병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와 꽤 비슷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소득/세금감면 신고서와 여러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하여 근로자이 최종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개인인가 후 소득, 세금감면 자료 조회로 각 항목들을 모두 조회한 뒤 한 번에 내려받기로 PDF문서 다운로드하고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인데요!

단, 각자 공제되는 항목들을 잘 살펴야 하고 앞서 말했듯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 및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바로 찾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 사 차입을 하고 원리금상환지적 공제금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내역 세액공제는 15~17%입니다.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미숙아의 의료비 또 세액 공제율이 15%에서 20%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만 원한도내에서 증가금액의 20%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