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퇴사자 5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인 2023년 연말정산 시기와 절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종류, 달라진 연말정산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용어(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종류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로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추정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등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세액혜택 :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줍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다만 대략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1월 초 : 회사가 일괄 제시 서비스 동의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2. 1월 중순 :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간소화 파일을 회사에 제출 3. 2월 중순~: 환급/추가 납부 세액 입증 4. 2월 급여 지급 시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신고서 등록 기간이 긴 경우 3월 급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혜택 조건. 근로수익이 있어야 하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세대주, 기간 동안 세대원이 무주택, 기준시다. 3억 원 이하, 임대 계약 계약서상 계약자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자, 전입신고, 근로자 본인이 월세 지출내역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기간 동안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과거 기간은 공제 되지 않음) 전입신고는 가능하면 바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
아무튼 연말정산에서 다른 유형의 공제를 잘챙기고, 결정세액을 잘낮추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금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부여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연말정산 자료조회 -> 조회(근로자)” 를 클릭합니다. 소득 세액혜택 자료조회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파일을 모두 조회하고 상단에 있는 ”예산세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하고 예상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줍니다. 1년동안 받은 세전 총급여액과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해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야무지게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예측 세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세액도 미리 확인이 가능해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으로 소득중요하지 않게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항목를 밀어줄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9월분까지 미리보기를 할 수 있기에 11월, 12월 두 달간 이를 고려해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만원이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아래는 [ 소득공제 ] 에 대한 답을 요연약한 내용입니다. 직원 연말 정산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산출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시 매우 중요합니다. ) 즉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시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핵심으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최대한 많게 찾았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최종 금액이 최대한 줄어든다.
소득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추가·변경될 있습니다. – 기본인적공제(+부양추정 추가공제)- 국민연금-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체크카드·신용카드이용-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이용- 전통시장이용과세표준 아래는 [ 과세표준 ] 에 대한 답을 요연약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추징 / 환급
연말정산의 목적은 내야 할 세금이 더 있으면 추징하고,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줍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내야 할 세금을 낮추거나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이후 추징 / 환급은 2023년 3월부터 진행됩니다. 환급은 대부분 4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고하지 못한 누락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2023년 3월 11일 부터 추가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할 있습니다.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누락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연말정산 기간에 하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도 진행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혜택 소득공제를 굳이 연말정산에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