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퇴사 수당 과세 계산 엑셀 교육프로그램 (퇴직수입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양식)
퇴직 보상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인정한 휴직 기간은 휴직 사유와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만, 군 복무로 휴직하였다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보상 =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이란 퇴사 처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식대와 같이 급여는 아니지만 월마다.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퇴직하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업무 중인 근로자에게 굳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퇴직 보상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퇴직 보상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영원히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이 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련 없이 지급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사유인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임금피크제는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가능했던 경우)1.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거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 통하여 나이, 근속 시간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2.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금융회사들의 퇴직금이 많이 이슈가 되며 있습니다.
다소 금융회사들이 55세를 전후로 임금피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가든가 아니면 임금피크제을 적용받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차이점?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속연수가 적거나, 퇴직소득 금액이 커질 경우, 몇백만 원 이상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런 퇴직소득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소득을 즉각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향후에 수령하신다면,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하지 않아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는 것을 물론이고, 연금 수령 시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할 때 나눠 내기 때문에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당장 퇴직소득을 꼭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 계좌에 넣어 투자를 하시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 보상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것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구입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 보상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5년 이내 혼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 보상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량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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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많이 씁쓸한 경우
많이 씁쓸한 것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반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6개월 조건만 있었는데 대출 한도액 조건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6개월 이상으로 조건을 정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대출 한도액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즉, 필요로 하는 의료비가 매년 받는 임금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로 넘는 경우 의료비로 인한 퇴직 보상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 신고 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서식 민원’을 누릅니다. ② 로그인한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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