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하도급법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by. 건설안전 강프로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무엇인지, 또 왜 문제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하도급은 여러 이유들 중에서도 특히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재하도급재 하위계약은 건설 산업에서 일어나는 하위 계약자가 또 다른 하위 계약자를 고용하는 형태의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며, 상위 계약자와의 하위 계약 관계 외에도 하위 계약자 간에 추가적인 계약이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건설 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종합 건설업체 전문 건설업체 십장 실행소장 팀반장 현장 노동자와 같이 57단계로 이어지는 불법 재하도급 고리였습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노임대장, 근로계약서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납부 내역 소득세 납부 내역 도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게끔 되어 있는 왼쪽 그림의 직접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공사 완공일까지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감리 혹은 발주자가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절차 및 규정
건설공사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와 발주청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저가 계약, 무자격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제출시공자, 30일 이내 rarr 적정성 검토감리 혹은 공사감독자 rarr 발주청 보고7일 이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 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급사에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검토 시 주의사항
하도급율 산정의 적정여부 확인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검토 등 원가계산서 상의 제경비의 비율반영여부 원도급내역의 누락이나 하도급내역의 추가여부 확인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하도급사의 하도급계약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 여부 확인 위와 같이 하도급의 폐해가 없도록 감리 혹은 공사감독, 발주청에서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 종합정보망인 키스콘에도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직접시공비율을 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시공 비율 계산하는 방법
위 내용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69억 원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1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때 10를 산정하는 직접시공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노무비입니다. 여기서 총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을 말하며, 직접시공 노무비는 원도급사에서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직접 시공하는 공종의 직접시공 노무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69억 원의 도급공사 중 총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가 27억 원인데 이 중에서 노무비 7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노무비 20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을 한다고 하면, 직접시공비율7억27억100은 25.9로 건산법에서 명시한 10 이상을 직접 시공한 것이 됩니다.
임금대장 미작성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사, 근로자 등 께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 내용 더디게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하도급 공정거래법에 따른 하도급사께서는 위 내용 숙지하시어 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쓰고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입금액 등 지급할 때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절차 및
건설공사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와 발주청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검토 시 주의사항
하도급율 산정의 적정여부 확인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검토 등 원가계산서 상의 제경비의 비율반영여부 원도급내역의 누락이나 하도급내역의 추가여부 확인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하도급사의 하도급계약액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 여부 확인 위와 같이 하도급의 폐해가 없도록 감리 혹은 공사감독, 발주청에서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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