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방법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직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예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눌러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모두 조회됩니다. 모두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지급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근로소득인 경우 총지급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근로소득인 경우 총지급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수익이 100만원이려면 총급여가 333만원 정도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부양가족의 다른 요건을 만족하며,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유되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수익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여성이면서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거와 연관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명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은 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인 경우 총지급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