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의계산 하는 방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자동계산 따라하기)

연말정산 모의계산 하는 방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자동계산 따라하기)

2023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이상하리만치 아무리 매년해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과 과정은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별로 하고싶지도 않고 이걸 왜? 하는지도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끝까지 마치고 난다음에 환급받은 계좌를 보고있노라면 오늘도 참고 해봅니다. 국세청 소득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 하실분은 이글을 따라오세요. 글을 끝까지 읽으면 돈 되는 또별도의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좀더 세밀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2019년도 귀속연도분밖에는 나오질 않았거든요. 이제서야 데이터가 완전히 반영되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4. 급여 및 예상세액 바로 옆에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총급여 및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6. 그밖의 소득공제 > 소용카드 +수정을 눌러서 상세파일을 모두 입력합니다. 7. 특별세액 공제 > 의료비 +수정을 누른다음 마찬가지로 상세파일을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소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준다는 관점에서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라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플러스로 나온다면 추가로 더 뱉어내야하는 불상사가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까지 모든걸 다. 통합해서 살펴보는 방법도 있었으나 이건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금감면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월 기부금 특별 소득공제란? 자녀세액공제, 연금예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 기부금 공제 절차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첫번째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관련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주택마련 저축
주택마련 저축

주택마련 저축

청약예금 납입액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무주택 확인서를 제시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 무주택 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근로자주택마련 저축헌법 제7030호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으로 합니다.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입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불충분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최저사용액: 5천만원 × 25% = 1,25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 1,250만원 = 43,032,548원 위 금액의 15%인 6,454,882원이 공제금액입니다.

2023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대중교통 이용한도 2022년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신용카드로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분만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등등 이 밖에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불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 10 혹은 15%에서 12 혹은 17%로 상향되었어요.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22년 한해 기부금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1 thought on “연말정산 모의계산 하는 방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자동계산 따라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