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조회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시다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실 거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20일 최종 확정되었고 회사에는 거의 연말정산 자료 받기를 완료했을 거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미리 예상환급액을 알 수 있어 정보를 들고 와봤어요.! 기존에 원천징수해갔던 근로소득세를 명백한 계산을 통해 재계산(결정세액을 계산)해서 정산(환급 혹은 추가징수)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세금공제 자격요건
일단 어떻게 받는지에 앞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부터 봐야겠죠? 본인 아니면 배우자 같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합의를 체결한 경우 총 보수액 7,000만원 이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외국인도 가능) 국민주택크기 (전용지역 85㎡ 이하) 아니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1. 위에 올려드린 단어를 그대로 누르시면 정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연산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2차례 오른칸을 보면 이런게 나오는데 이걸 눌러줍니다. 2. 2023년 자동계산으로 가서 우리는 간편인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3. 2021년도를 기점으로 카카오톡에서 전자지갑만 생성하면 공인인증서 같은 구시대적 유물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많게 편해진걸 느낍니다.
(-) 마이너스 이면, 연말정산 토해내기 (추가 연말정산 세금납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곳에서 종합수입 수익 과세규격의 세율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기존 납부세액에서 최종 납부세액을 빼면 최종적인 연말정산 환급금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납부세액은 평상시 받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플러스가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연말정산 토해내기 즉 연말정산 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급여에서 차감되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납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 월급에서 공제 금액이 많은 인원은 연말정산 환급금도 많게 됩니다. 반대로 평상시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작은 인원은 연말정산 환급금도 작게 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4. 급여 및 예상세액 바로 옆에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총급여 및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6. 그밖의 소득공제 > 소용신용카드 +수정을 눌러서 상세파일을 모두 입력합니다. 7. 특별세액 공제 > 의료비 +수정을 누른다음 마찬가지로 상세파일을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감소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준다는 취지로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라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플러스로 나타나면 추가로 더 뱉어내야하는 불상사가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까지 모든걸 다. 통합해서 살펴보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건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금공제 금액
자격조건이 해당된다면, 얼마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7% 세금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세금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 750만원 제한 * 17% = 연간 최대 127.5만원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 : 750만원 제한 * 15% = 연간 최대 112.5만원 이만큼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계산방법
산수기 양식을 먼저 공유드리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① 먼저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부 더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3월의 보수총액신고를 바탕으로 4월부터 보수월액이 변경되므로, 1~3월까지 건강보험료와 4~12월까지의 건강보험료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달이 있으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②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통해 보수월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새 입니다.
위 계산기는 2021년 보험료 정산하도록 요율을 3.43% , 11.52%로 넣어두었습니다. 2020년 보험료 정산을 원하신다면 3.335%, 10.25% 넣으시면 됩니다. ③ 보수월액과 건강보험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에 납부했어야할 건강보험료 구합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월세 세금공제 자격요건
일단 어떻게 받는지에 앞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부터 봐야겠죠? 본인 아니면 배우자 같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합의를 체결한 경우 총 보수액 7,000만원 이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외국인도 가능) 국민주택크기 (전용지역 85㎡ 이하) 아니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1.
마이너스 이면, 연말정산 토해내기 (추가 연말정산 세금납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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