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지급필요조건 달라지곤 합니다 22년 최신버전

실업 수당 지급필요조건 달라지곤 합니다 22년 최신버전

정년퇴직, 희망퇴직 등 회사의 사정이나 권고로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하자마자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던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급여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실업 수당 보험료는 급여액의 1.8로 사업주와 근로자 하나하나씩 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의미합니다. 매월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제대로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초기디스플레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www.work.go.kr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인 온라인 훈련을 수강합니다. 교육수강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신청서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수당 소개를 합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액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해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매해 바뀐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
만 60세 이상, 장애인

만 60세 이상,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참여 활동은 4주간 1회입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자원봉사 등 더욱 넓게 인정해줍니다. 정리하자면 반복 및 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고용정책실장은 밝혔습니다.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니 세세히 알아보시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에 실업 수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은 1차부터 최장 11차 실업인정일까지 있습니다. 처음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 뒤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28일에 한번씩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훈련을 수강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까지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해당 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특강 및 실습은 방문교육 아니면 온라인 훈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 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격자의 선택으로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고용보험홈페이지www.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만 60세 이상,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참여 활동은 4주간 1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