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자료공급 동의
자기가 궁금해서 찾아본 것 10년 넘게 일하면서 여전히 제대로 뭔지 모르겠고, 할 때마다. 어렵고, 할 때마다. 찾아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그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받은 파일을 회사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결혼을 하여 맞벌이 부부가 되어서.호홓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절세하도록 홈텍스 홈페이지에도 안자기가 나와있기는 한데 아직 저도 안해봐서.나중에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 입니다.
작년에도 알았으면 했을텐데올해 안 처음 알게 되어서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 수입 수익 기준으로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공제받는다. 다시 말해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남편이 공제받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수입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만큼은 연봉이 낮은 쪽에서 지불해야 비교적 유리합니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 금액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경50만 원 한도, 보청기 등의 금액도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니 미리 증빙자료를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는 배우자가 수입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비 역시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라면 배우자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한도 기준이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지불해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수입이 적은 쪽으로 몰기
보통 수입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수입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있죠 전 지금까지 제가 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남편,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금액은 얼마일까요? 남편은 120만 원, 아내는 90만 원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내역 금액이 120만 원 이하인데 남편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준점도 높아지므로 그야말로 받는 공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의료비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자격요건이나 소득,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급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습법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습법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기획 세워야
맞벌이 부부의 급여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달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있는데, 1년 간 총급여액 기준으로 25가 최저사용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넘겨서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까지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심사숙고하는 일입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위의 자료 공급 동의를 마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를 할 때 배우자의 자료도 같이 조회가 됩니다. 해당 내역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 쪽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요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종종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 수입 수익 기준으로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는 수입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만큼은 연봉이 낮은 쪽에서 지불해야 비교적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는 수입이 적은 쪽으로
보통 수입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수입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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