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총정리(연가, 공가, 병가 등)

공무원 휴가 총정리(연가, 공가, 병가 등)

찾고 계신 자료는 공무원 복무원칙을 지키는 매뉴얼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입니다. 이번에는 복무규정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공무원 복무 업무처리 편람” 등 연관 자료도 첨부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것은 국가직은 인사혁신처, 지방직은 행정안모두 소속이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별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내용은 중복되므로 국가공무원법으로 설명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들이 알아볼 것은 ”국가 공무원 복무 업무처리 편람”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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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의 사유


공가의 사유

병역법이나 그 외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아니면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 법원, 검찰청 아니면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피의자뿐만 아니라 침고인이나 증인,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도 포함합니다.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시험대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시험대비 당일에만 가능하며 시험대비 준비기간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분만 전과 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ㅏ. (분만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 출산휴일은 임신 및 출산이 갖는 생리적·병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가(60일)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없는 임신기간 주에 일어난 심한 입덧이나 안좋은점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가. 근무시간의 지정 및 변경 (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후 최초 근무시간은 연관 채용시험의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2)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 심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3) 근무시간의 변경은 직전 근무시간 지정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 가능 나. 근무모양 : 하나하나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다르게 사용 등 자율적으로 정하되 격주제 아니면 격월제 근무로는 지정불가 다.

Ⅱ. 국가공무원 복무원칙을 지키는 목적

국가공무원법 중 성실 의무, 복종 의무, 비오픈 엄수, 청렴의 필연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결심하는 것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목적입니다.

복무규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이 바로 ”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입니다. 이 예규는 각급 기관의 복무·징계 업무처리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공무원이 부업을 하려면

위에서 말한 금지요건이나 지속하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공무원 투잡이 가능하지만, 이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이유는 투잡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투잡이라고 말하지 않기에 지속적이지 않은 영리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은 괜찮다는 개념 자체가 어렵고 치사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부업이나 투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소개해 드리면, 복무규정의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일은 부업으로 가능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직위를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영리 목적을 가진 행위가 아니라면, 공무원은 연관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제출서류

응시희망자는 자격필요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적혀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획득 아니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관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과자 알림 후라도 신원수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토 같은 것을 통해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통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문서 착오 아니면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