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바르게 발행하는 방법
기재사항의 착오 혹은 경정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련하여 착오 혹은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혹은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자세금용 인증서 혹은 기업 범용 인증서두가지 인증서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금융용 인증서 혹은 개인 범용 인증서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비용을 지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유료 시스템도 있지만 부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발급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세금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손쉽고 저렵하게 발행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지만 하지만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터치하시면 완료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고로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다시 발급 건별 발급으로 돌아와 거래처 조회 및 방금 등록한 거래처 선택합니다. 방금 등록해둔 거래처임차인 이 나오고 선택해줍니다. 거래처를 선택해주시면 자동으로 공급받는자가 입력이 되고, 임차인의 이메일은 꼭 입력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전자 메일로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께 여쭤보시고 이메일까지 입력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의깊게 잘 읽어보시고 입력해보세요. 공급자에는 본인의 사업 정보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고, 오른쪽 공급받는자 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2. 작성일자는 제시 연원일 을 의미하므로 작성하는 날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서상 임대료를 지급받는 날짜 입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기록 등으로 내용 수정을 원할 시 결정하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푸른색 글씨로 된 설명을 보시면, 결국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전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사무실 선택 사업자 로그인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였다면 2.단계 설명으로 넘어가세요.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된 상태라면 상단의 My홈텍스 옆에 사업자 상호명이 뜹니다. 개인공동인증서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다면 본인의 이름이 뜨고 옆에 사업장선택 메뉴가 뜹니다. 개인이름이 떠 있으면 사업장선택 버튼을 선택해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장선택 팝업이 뜹니다. 사업자등록이 1개라면 확인 선택 시 자동 전환되고, 사업자등록이 여러개인 분은 목록에서 해당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세요 사무실 선택이 되면 홈택스 첫 페이지로 돌아오고 상단 My홈택스 옆 개인이름이 상호명으로 바뀝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보통 홈택스를 통해 발행하게 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2. 개인사업자: 2023년 기준으로, 2022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원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이와 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으니, 이부분에 대하여 잘 모른다면 아래 글을 훑어보고 여기서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조회하기
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혹은 거래처에서 발급해서 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려면 조회발급 탭에서 목록조회, 발급목록조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선택을 해주고, 매출인지 매입인지, 그리고 조회기간 등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해당 기간에 발행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자세금용 인증서 혹은 기업 범용 인증서두가지 인증서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다시 발급 건별 발급으로 돌아와 거래처 조회 및 방금 등록한 거래처 선택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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