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nA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nA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끝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공제 신청용 증빙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공제 신청 자료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집한 증빙 데이터를 회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공제신고서 제출까지 끝내면 직장인이 할 일은 끝난 거고 연말정산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끝내기 위한 1년의 과정을 이제는 홈텍스에서 모두 끝낼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공제 자료 취합이나 간소화 자료 출력 정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까지 홈텍스에서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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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연도 자료조회

귀속 연도 자료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왔어요. 이 화면이 금년 연말정산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금공제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취합쳐서 제공해 주는 화면입니다. 1월 15일 전에는 조회할 수 있는 월이 아직은 9월까지밖에 안 나오고 1월 15일 이후에는 12월 자료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이 소득공제 세금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제 데이터를 확인할 월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선택할 월은 자신이 회사에서 근무한 월만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금년 중에 새로 입사를 했거나 중도에 퇴사를 한 분인 경우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세액공재 일시적 상향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 되었으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20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됨으로 두개의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대상자 명단 취합

이건 기업 인사팀에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어찌 되었든 명단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팀별로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미리 정보를 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것마저도 없어지겠지. 퇴직자나 일용근로자 등과 같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QnA 홈택스 일괄제공 동의를 꼭해야하나요?

네, 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왜 또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만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에서는 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소득공제 세금공제 데이터를 내 소득공제 세금공제 신청 자료와 함께 합쳐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 공제 신청 금액이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내가 낼 세금을 줄여주게 되고요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금이 생겨나는 경우라면 환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의 공제 데이터를 내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이용하려면 첫번째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분이 나한테 자신의 공제 데이터를 제공해 주겠다는 자료 제공 동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동의 처리를 위한 신청을 이 화면에서 하면 됩니다.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서비스 이용 동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로 들어가면 매해 연말마다. 보게 되는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화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주황색 버튼으로 표기된 “일괄제공 확인(동의)을 클릭하시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자신이 소비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회사에 제공하기 싫은 부분은 삭제할 있습니다. 남다른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요즘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이번 동의 절차를 통하여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한 번만 해놓으면 다음번에는 안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간은 근로자, 영수증 발급기관, 기부금 단체에 따라 다른데요. 각각 아래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매일 08002400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가능 영수증 발급기관 매일 08002200에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가능 기부금 단체 12월 중 08002400 자료제출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홈택스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간소화 자료 조회 PDF 다운로드 및 인쇄 기업 제출 첫번째 다음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귀속 연도 자료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왔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중교통 세액공재 일시적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 되었으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20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nA 홈택스 일괄제공 동의를

네 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